고용·노동
3개월 근무 당일 해고당했습니다..
10월31일에 첫입사를 한후에 당일에 그만 까지 하라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 당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3개월 이상인데 근무는 5인이상입니다 부당해고에 포함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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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진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의 내용이 자발적 퇴사에 대한 내용이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구제신청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사직서는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