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지방) 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2.11.8. 선고 2001두 3051)의 입장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