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1.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2.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근로기준법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 볼술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지방) 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2.11.8. 선고 2001두 3051)의 입장입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