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서 위탁판매 시 계산서 발급시기 및 재고자산 인식 여부
도서를 서점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도서를 서점에 출고되는 수량만큼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 발급시기에 어긋나지 않는건가요?
서점에서 판매된 물량을 나중에 전달받고 그만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출고되는 수량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만약 반품되는 수량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발행합니다.
만약 위에 출고되는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재화가 넘어갔다고 보고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고자산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도서가 고객에게 팔렸을 때 매출을 인식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무적 편의상 출고시점에 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