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서(종이책-면세)를 위탁판매하여 수탁자에게 공급 시 전자계산서 발급여부
저희는 도서를 위탁판매하는 법인인데 수탁법인에게 도서를 보낼 때 출고하는 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품되는 양에 대해서는 출고-반품으로 차감하여 전자계산서 발행)
질문은
1.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처럼 출고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출고되는 도서도 저희 위탁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반품되는 도서(손상 혹은 분실로 추정)도 출고되는 계산서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고자산감모 혹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매출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3. 만약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이 면세상품이기에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없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탁자가 해당 재고의 실질 소유자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매출에서 ㅂ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