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정산후 아파트계약 취소할경우

주택전세 자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뒤 전세 계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해야할 경우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간정산을 유효하게 받았고, 그것이 허위 서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받으시고,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합니다.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임금 68207-422, 2000.9.18),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