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지금 이시간 새벽3시반까지 기타치고 노래합니다..
종교관련해서 아랫집에 모여서 밤새 기타치고 노래하고 새벽 3시까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제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조용한 밤에 소리가 너무 큽니다.
부산 거리두기2단계라고 하던데 몇명일지 확인도 안되고 미치겠네요
이거 한두번이아니라 매주 이러는데 다단계모임인지 사이비종교모임인지 ...
교회사람들도 저렇게 개인집에 모여서 기타치고 노래하고 씨부렁씨부렁 이야기하고 그러나요?
찾아가면 법률적으로 문제가있다고 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해당 상황에 대해 정리는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힘드신 부분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다만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단순한 경고나 주의 정도의 방문정도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관리 사무소 등을 통한 경고 주의 요청 등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