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 주택에 과외교습소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과외교습소 등록을 먼저 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1년간의 면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