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 때 최대중량 20kg초과하면 불법?
물건을 나를 때 박스면 박스 콘티면 콘티
모든 들것들의 최대 중량은 20kg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최대 20kg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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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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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중량물의 한도에 대하여 kg단위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5kg 이상인 경우에는 중량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약 20kg정도 이상의 중량물을 사용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내지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요통은 비재해성 요통으로서 이에 대한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보다 무거운 중량을 취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및 안정보호장구등을
제공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