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Jake911
Jake911

일할 때 최대중량 20kg초과하면 불법?

물건을 나를 때 박스면 박스 콘티면 콘티

모든 들것들의 최대 중량은 20kg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최대 20kg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상 중량물의 한도에 대하여 kg단위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5kg 이상인 경우에는 중량물로 간주합니다.

      다만 약 20kg정도 이상의 중량물을 사용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내지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요통은 비재해성 요통으로서 이에 대한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보다 무거운 중량을 취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및 안정보호장구등을

      제공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