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대상이 아닌 9억 이하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1. 분양권 권리 승계 날짜 2020.05.29.

  2. 아파트 잔금 납부 일자 2020.06.29.

  3. 잔금 납부 당시 조정 지역 대상

  4. 현재 조정지역대상 아님

  5. 등기날짜 2020.09.23.

  6. 대지권등기 2024.03.07.

  7. 전입신고 날짜: 2020. 12. 01.

  8. 실입주 : 2020.06.29.~2022.09.01

  9. 실입주 입증 가능: 인터넷사용요금, 아파트주민카드 등록, 각종 공과금 납부

  10. 현재 다른 집에서 세대주로 거주중

  11. 전세계약 2022.09.02

  12. 증액없이 연장 2024.09.02~현재

*양도시 질문

1. 부동산 취득일을 언제일자로 보는건가요?

2.실제로 거주 하였지만 전입신고가 늦었습니다. 실거주기간을 몇년으로 보나요?

3.현재조건으로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2.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이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것입니다. 통화기지국내역, 관리비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입증만 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