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대상이 아닌 9억 이하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분양권 권리 승계 날짜 2020.05.29.
아파트 잔금 납부 일자 2020.06.29.
잔금 납부 당시 조정 지역 대상
현재 조정지역대상 아님
등기날짜 2020.09.23.
대지권등기 2024.03.07.
전입신고 날짜: 2020. 12. 01.
실입주 : 2020.06.29.~2022.09.01
실입주 입증 가능: 인터넷사용요금, 아파트주민카드 등록, 각종 공과금 납부
현재 다른 집에서 세대주로 거주중
전세계약 2022.09.02
증액없이 연장 2024.09.02~현재
*양도시 질문
1. 부동산 취득일을 언제일자로 보는건가요?
2.실제로 거주 하였지만 전입신고가 늦었습니다. 실거주기간을 몇년으로 보나요?
3.현재조건으로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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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실제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이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것입니다. 통화기지국내역, 관리비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만 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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