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나요?
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나요?
절차와 방법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실패시 대응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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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 수, 열람 목적, 열람 대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주식 보유 증명서(예: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을 회사의 주주관리 담당 부서(주로 IR팀이나 총무팀)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회사가 허용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열람 장소는 보통 회사 사무실이며, 열람 시 복사나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절차는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거부 사유를 문의하고, 정당한 열람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여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당한다면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