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착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도주행위
빈센조에서
이런행위가 나왔고
이후 자력으로 진범을 붙잡았을때
경찰폭행을 한 빈센조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위법성이 조각 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05도6810)
불법체포된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