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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새로운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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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미납 후 퇴실한 경우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남자 형제 2명이 약 9개월전 저희 원룸에 입실 하였고, 처음 2달은 월세를 납부했는데

나머지 7개월 동안 월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본인들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 원룸 1개 호실에 총 5명이 무단으로 거주까지 한 상태 였습니다.

무단으로 거주하던 신원 불상의 3명은 1월 말쯤에 퇴실 시키는데 성공했고,

월세 7개월 분을 미납한 형제 2명은 오늘 퇴실 시켰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월 초부터 오늘 2월 8일 까지 밀린 월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납부하라고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방에서 일도 안하는 상태로 버티고 있어서

오늘 결국 퇴실 시켰습니다. 강제로 짐을 빼거나 한건 아니고 월세 못낼거 같으면 오늘까지 나가라,

안그러면 전기와 수도를 잠그겠다 라고 경고성 통보를 했더니 짐 싸들고 나갔습니다

실제로 전기와 수도를 잠그진 않았구요. 어쨋든 오늘 나가기전까지 월세 납부 의사를 물어봤지만

돈이 없다, 모르겠다 뭐 3개월만 시간을 더 달라고 이런 얘기만 반복하길래 내보냈는데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략적인 피해 내용

1. 7개월치 월세 미납 (1달 50만원, 7개월 350만원 연체)

2. 방에 있던 티비에 뭘 집어 던졌는지 화면이 깨진 상태

3. 입실 당시 실내흡연은 절대 안된다고 고지 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실내 흡연으로 벽지 및 침대 매트리스 손상

4.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신원 불상의 남성 3명을 추가로 데리고 와서 약 6개월간 무단 동거

대충 피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4번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약정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나 수리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