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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오소리88
고매한오소리8822.11.18

월세 미납 임차인 퇴실 시킬수 있을까요?

원룸에 임차인이 벌서 3달째 월세를 미납하고있으며

계약당시 중학생 아들이 가끔 왔다갈수있다고

했는데 계약 당사자는 아예 들어 오지 않고

중학생 아들이랑 아들 친구만 살고 있는거 같구요

전기세도 계속 미납이고 중학생 둘이서 담배에 집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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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참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기에 가장좋은 방법은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았을때 잘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내보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어쩔수 없이 임대인이 약자가 됩니다.


    추후 보증금도 다 없어지면 더 내보내기 어렵기에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때 다른집을 구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은 2개월 월세가 밀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집을 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을 잘 듣지는 않을텐데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집을 강제로 퇴거 시키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다행인데 안나가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에 하루라도 빨리 일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에 임차인이 벌서 3달째 월세를 미납하고있으며

    계약당시 중학생 아들이 가끔 왔다갈수있다고

    했는데 계약 당사자는 아예 들어 오지 않고

    중학생 아들이랑 아들 친구만 살고 있는거 같구요

    전기세도 계속 미납이고 중학생 둘이서 담배에 집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노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할겨우 계약의 해지 통보하고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경우 보증금에서 청소비 및 원상회복의 필요한 금액을 제하고 주시는게 좋으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