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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삵147

조용한삵147

부동산 매수후 매도인 사망 퇴실하기로한 전세세입자 문제

타임라인

2020년 12월 14일 88,500만원 매매계약(전세 세입자 52,000만원) 전세 세입자는 만기일인(2022년 1월 19일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퇴실한다' 는 확약서 작성)

잔금일 2021년 8월 30일 잔금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어 부동산측에서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제안함.

매수인은 가등기를 완료. 2021년초 매도인 사망.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매수인은 집행정지 신청 2024년 10월 15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완료.

이때까지 당시 전세세입자는 퇴실하지 않고 계속 거주중.

전세세입자 입장: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본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거주하겠다.

매수인 입장: 확약서 내용대로 전세세입자는 퇴실해야하며, 퇴실하지 않을경우 명도소송 진행하겠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도소송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받지 못했다면 위 확약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반환시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