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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언제나명랑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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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이것을 자녀 전용 계좌로 사용할수 있나요?

자녀(30개월)에게 증권사 계좌 개설하여 1천만원 증여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완료 했습니다. 증여한 1천만원으로 미국 월배당주를 매수 한후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 있습니다.

저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이것을 자녀 전용 계좌로 사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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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자녀 전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 분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운영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