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이것을 자녀 전용 계좌로 사용할수 있나요?
자녀(30개월)에게 증권사 계좌 개설하여 1천만원 증여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완료 했습니다. 증여한 1천만원으로 미국 월배당주를 매수 한후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질문 있습니다.
저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하고 이것을 자녀 전용 계좌로 사용할수 있나요?
세금·세무
자녀(30개월)에게 증권사 계좌 개설하여 1천만원 증여하고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완료 했습니다. 증여한 1천만원으로 미국 월배당주를 매수 한후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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