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불참하면 2회째 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교통사고 보험 사기에 가담 했습니다

경찰조서 받구 재판받구 벌금 나와서 내는중 입니다

내는중이라는건 제가 벌받았는지 뇌경색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 지더라구요 그래서 벌금을 분활 납부중입니다

형사 껀은 벌금만 다 내면 마무리될듯 한데 민사 소송이들어 왔는데 솔직 다 인정하죠 보험금 받은거 돌려달라는데 맞는 소리잖아요 지난달 에 미참석 했습니다 저말구도 같이 5명이 더 있던데 다안온건지 덜온건지 이번달에 다시 한다고 하네요 솔직 인정합니다 죄는 근데 못갈꺼 같습니다 못간다면 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참고로 벌금때문에 기소중지 된거 같습니다 이런사유가 있을땐 관공서 출입하기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굳이 법정에 나가지 않더라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결국 원고의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뇌경색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면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답변서를 통해 청구 사실을 인정하고 분할 납부 등을 제안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라면 신분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여 벌금 분할 납부 및 기소중지 해제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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