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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새우반갑수달
4대보험 가입없이 소득세만 떼면서 일급직으로
일하다가 아래와 같이 이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재직기간 : 24년 1월 1일 ~ 25년 1월 2일(퇴사)
4대보험가입일 : 25년 1월 10일
가입기간 : 24년 1월 1일 ~ 25년 1월 2일
이러면 재직가간동안 4대보험료를 미납한게
되서 보험료가 한방에 청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사업주에게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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