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 관련 문의.......

제가 병원 하고 전화로 얘기 좀 하는데 좀 마찰이 있었는데요.. 병원 하고 좀 어느 정도 카톡으로 상담 주고 받다가 제가 머 제거 할려고 시술 하는데 대략적인 비용을 좀 알고 싶어서 병원 쪽에 여쭤 뵌건데.. 근데 보통 요즘에는 병원에서 상담 받을려고 진료 한번 보는데 만원 이상 나가는 부분 이다 보니 서민 입장 에서는 병원 들려서 진료 보는거 부담 스러운 편이죠.. 그래서 대략적인 비용 이라도 알고 싶어서 여쭤뵌것 뿐인데.. 머 좀 이유 설명 하면서 대략적인 비용 안내 어렵다고만 그렇게 얘기 하고.. 그럼 전에 카톡으로 상담 해줬을때 응대를 좀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건데.. 카톡으로 상담 해줬을 때는 제가 병원 쪽에 문의한 부분 병원에서 확인 해보고 전화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 해서 대략적인 비용 설명 해줄줄 알았는데 무조건 병원 들려서 진료 봐야만 알수 있는 부분 이라고만 설명 하니까 전화로 얘기 했을때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하는 얘기가 업무에 방해 된다고 얘기 했는데.. 제가 처음에 한번 전화 하고 나서 다시 잠깐 머 나눌 얘기 있어서 전화 몇번 연속적으로 걸었었습니다.. 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다른 병원에 문의 할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전화 몇번 연속적으로 한거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성립 되지는 않는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면 이런거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성립 되는 부분이 있나 여쭤 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전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업무를 보지 못할정도로 지속반복하여 전화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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