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기장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2020. 05. 30. 20:45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 안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당연히 간편장부 아닙니다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세액공제를 적용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 경우에 한하여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2)를 적용합니다. 미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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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였을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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