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1년 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서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는데 1년 기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023년 9월 1일인데, 이 때 근무일과 퇴직일을 어떻게 해야 딱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8월 31일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 1년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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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8월 31일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년 8월 31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4.08.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주 15시간 근로를 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8월 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2023년 9월 1일이라면 2024년 8월 30일까지 재직하고 근무해야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30일 이전에 퇴사하거나 근론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 미만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