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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어치37
기운찬어치37

개인이 다수의 집에 확정일자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9월 22일에 새롭게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잔금은 10월 30일 예정이고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10월 3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주소를 뺄수 있어 전입신고는 10월 30일에 보증금을 받은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해

9월 22일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집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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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없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가져 오라고 하니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는 단독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전입이 되서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만료일이 지났나요?

      이럴 경우 임대차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이후에 확정일자 받은 상태라면 임대차등기하시고,

      새로운 계약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사갈집 계약서작성일날 확정일자받으시고 잔금일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