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개인사채를 쓰고 자기주변지인들 연락처를 동의없이 사채업자에게 넘긴후 잠수를 탔습니다

사채업자에게 계속 연락이와서 심한욕설과 불법추심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 입니다

이업자는 개인적으로 고소할 예정인데

정작 번호를 넘기고 돈을 받아간 사람이 연락두절입니다

제번호와 다른 주변사람 번호 이름 관계등을 넘기고

돈을 받은뒤 잠수탄 사람또한 고소하려고합니다


잠수탄 사람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합의를 해야한다면 이역시 거부할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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