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물지정법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빌라내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사람이 몇몇 있어서 집안으로 냄새가 들어와서 몇번을 주의를 줬지만 안하는가 싶었는데 또 좀 추워지니까 흡연을 하기시작합니다 근데 찾아보니 건물세대주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건물로 지정할수있다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은데 잘 나와있지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도이ㅓ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8&ccfNo=4&cciNo=1&cnpClsNo=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