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흡연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10년전까지는 흡연 하다가 지금은 금연중인데요
아이들과 아파트를 나와 걸어가다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이 많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럴때는 관리실에 말하면 지하주차장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실에 말한다고 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입대위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회의를 통해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료 등 부과가 가능할 것이나 관리실에 말한다고 곧바로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 연릭주택 등입니다. 여러 세대가 복도나 계단 등의 일부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파트는 이에 해당합니다.
절차로서 1. 세대주 절반의 동의 서류 취합, 2. 동의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3. 진위 여부 등 검토 및 심사, 4. 지정사실 공고 후 표지 설치입니다.
이러한 관련 서류 등을 관할 자치구 건강증진과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범위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