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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숭고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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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체부백선에 감염되었어요

요양병원에 3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날 보니 등이 온통 빨갛더라구요. 면회 가서 보니 더운데 에어컨도 안틀어주고 등이 축축해서 계시길래 땀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곰팡이 감염인 체부백선이었습니다. 퇴원할때 사무장님께 욕창 아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해서 퇴원했고 연고만으로는 안되서 일주일분 약 처방까지 받았다고 다른 환자들은 관리 잘 하라고하니 처음엔 관리를 못한 자기네 질못이라고 미안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오래 걸릴것같다고 병원에서 관리소홀로 감염이 된거니 치료약정도는 제공해 달라고했더니 갑자기 자기네 병원에서는 등이 깨끗한 상태였다고 발뺌을 하네요.

저랑 동생이 분명히 확인했고 퇴원후 한시간후에 찍은 사진 첨부합니다.

다른 의사쌤 말로는 퇴원후 한시간 만에 등이 저 지경이 되는건 불가능하다고 하고 퇴원시 옷을 갈아입힐때 등이 깨끗했다고 했던 수간호사도 사진을 보고 자기도이해가 안간다고 해요. 의료진이 누워만 있던 환자 등 상태를 퇴원시에도 확인하지 않는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환자관리를 소홀히 해서 진균 감염을 시킨 요양병원을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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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환자 퇴원시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적어도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