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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노련한말똥구리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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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과의 통화 등은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나요?

예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상대방에게 연락 절대 하지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거라고 했거든요.

전부 맡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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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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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따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종결이 되면 나중에 보험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과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측의 안부를 여쭈시거나 사과가 필요하시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보험사 담당자가 통화 및 지급까지 모든 절차에 관여합니다. 따로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상대방과의 통화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굳이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등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 문제로 개인간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모든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과실분쟁 및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게 되어, 사고조사 및 피해자의 손해액 판단 및 합의 절충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등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보험가입자가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개인합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