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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26.01.18

새로 사업자 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청년창업감면이 된다는 건가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3242738ff75535968f538f42b559c3?parentType=answer&parentId=15727190&commentId=&page=1

"기존 a사업장에 없던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만 b사업장에 대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즉 새로 사업자(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를 설립하고, 새로 설립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기존에 A업도 청년창업감면 그대로 받을 수 있고, B업도 추가로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6.01.19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청년창업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를 받은 자가 추가 사업자등록(업종 추가 또는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a, b 모든 사업장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