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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22.12.13

,상대방쪽에서 공공기관에 입증자료로 제출한 동영상 신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사업장에서 일을하다 어떤문제가 생겻는데, 그 사업장쪽에서

그 문제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낸 근거자료가 " 이 사람은 그런 정황이 없다"며

제출한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화면을 고의적으로 흐리게 만들어 체출한거 같습니다 원본은 고화질입니다

동영상을 흐리게 만들어 제출햇다고 한경우도 경찰 신고등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질 않아서요 편집은 안되잇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도 상대방쪽에서 핑계를 되겟지만 , 신고를 해서 결론을 짓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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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동영상을 흐리게 만들어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