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영상을 무음으로 재촬영하는건 증거로 내도될까요
제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상대방이 혼자 통화하는, 녹취가 된 영상을 무음으로 재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내도 될까요?의도치않게 증거 영상을 찍다가
제 목소리는 담기지 않은 범인이 통화를 해서
그 통화내용이 영상에 담겨서
무음으로 다른 폰으로 재촬영을 했습니다.
무음으로 된 증거 부분이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제출해도 위법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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