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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친해지고싶은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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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합의금 얼마 적정할까요??

스터디카페 우산보관함에서 약 최소30000원짜리 우산을 도난당했습니다 cctv가지고있고 우산 색상은 쨍한 파란원색에 형광주황색 라인이 우산솔 밑부분에 둘러져있는 흔하지않은 디자인이기때문에 착각 할 수도 없는 우산입니다

합의금 받아내려고하는데 절차와 적정금액 알려주세요 참고로 어제 잃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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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한하시면 되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없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절차와 금액 등이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손해금액 범위 내외에서 합의안을 제시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경우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적고 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피의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합의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 절도로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높아도 배액정도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