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2023년 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현재 약 3배가 넘는 약 2천만원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23년 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현재 약 3배가 넘는 약 2천만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2023년 당시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요?
신고하는데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
참고로, 주식은 약 3차례에 걸쳐 주식선물하기로 전달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2천만원으로 오른 것은 과세와 무관하고 증여 당시 600만원이 기준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600만원이면 원칙적으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였으므로 현재는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사실상 없습니다
필요 서류
증여 당시 주식 평가내역서 증여일 종가 기준
증권사 주식 이전 내역 또는 선물하기 거래내역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자녀 신분증 사본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첨부 없으면 간단히 작성 가능합니다.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현재까지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주식대체출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평가산정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당초 증여일 기준 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어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해당 주식 출고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이체했다면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출고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