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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황새23
보람찬황새2321.05.26

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사준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3월에 2000만원 한도로 미성년자(고3)에게 현금 증여했는데 한도 금액 안쪽이라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식을 몇 차례 매매하여 평가금이 39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증여를 받은자는 현재 만19세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작년 3월 기준으로 2000만원을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일 성인 기준으로 하여 실제 이체한 2000만원을 신고하는지, 아니면 현재 주식 평가금 기준으로 3900만원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증여 받은자는 올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250만원 공제를 받고 본인 명의로 세금을 냈고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제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증여시에 바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한도 안쪽이면 괜찮다는 비전문가 말을 들었다가 괜히 일만 커졌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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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3월에 2천만원 현금 증여한 내역으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후 발생한 수익은 수증자의 몫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인(?)분께서 가산세 문제만 생각하시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하더라도 가산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년 3월 현금 증여한 분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그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현금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기한후신고 작성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해야 하므로 수증자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주식계좌에 2천만원을 이체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인데, 신고를 하셨더라도 2천만원 비과세 범위 이내이셨을 것이므로 납부세액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실 리는 없으니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싶으시면 그 때 이체기록을 바탕으로 기한후신고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