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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덕망있는호랑나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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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준 용돈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성인이 된 후 증여할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증요할 수 있는 비과세를 2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0만원으로 지금 주식을 구입하고,

19세가 되었을 때 그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19세인 현재 시점에서의 주식의 현금가로 계산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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