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와 월세 소득 질문

2024년 교사 무급휴직 중이고

2024년에 결혼하고 6월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1

제 명의로 월세 50만원 받는 주택 1 있습니다

  1. 월세 받는 집은 부산이고 2억인데 2025년 5월에 월세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직 신고는 안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월급이 없기때문에 연말정산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제가 쓴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남편 연말정산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1. 저를 남편에게 인적 공제도 할 수 있나요?월세가 소득으로 잡히면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월세가 있더라도 연 2,000만원 이하이고 5월에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