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와 월세 소득 질문
2024년 교사 무급휴직 중이고
2024년에 결혼하고 6월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1
제 명의로 월세 50만원 받는 주택 1 있습니다
월세 받는 집은 부산이고 2억인데 2025년 5월에 월세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직 신고는 안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월급이 없기때문에 연말정산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제가 쓴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남편 연말정산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저를 남편에게 인적 공제도 할 수 있나요?월세가 소득으로 잡히면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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