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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

22.09.12

작년까지 양육수당이 올해 아동수당으로 변경되었는데 질문입니다.

양육수당은 양육에 따라서 국가에서 아이에게 주는돈이 아닌 양육자에게 지급되는거라서 아이통장에 입금할때 증여세대상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긴 영아수당은 영아에게 주는돈인가요?

아동수당 10이랑 영아수당 20 둘다 아이통장으로 받으면 이외 별도로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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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육아수당을 아이 계좌로 받으면 증여가 아닌가요?

    • 아이에게 나오는 육아수당 아동수당오 증여세 붙나요?

    •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도 세금내야하나요?

    •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아동수당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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