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은 부가세 신고후 판매는 현금으로 할때에는 신고를 어떻해 하나요??
매입은 부가세 신고를 하고 판매는 현금으로 판매를 할때 판매대금에 대한 신고는 어떻해 해야되나요??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주로 받는데 어떻해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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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건별로 반영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기타에 입력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판매하신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되진 않지만 신고때 자진해서 반영해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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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대금을 별도의 증빙발급없이 현금으로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판매대금은 10/11을 수익으로 신고하고 1/11은 부가가치세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받았다면 1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수익으로 신고해야 하며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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