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갱신 보장성 보험 계약후 계약변경한경우 보험 고지의무
일주일 전에 보험료가 비갱신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전자체결로 가입했는데 증권을 받아보니 운전차의 용도에 운전안함이라 되어있더라구요. 가입당시 이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택배나 영업직처럼 운전하는 직업아니고 출퇴근시 대중교옥 이용하시죠?라고 하길래 그렇다하니
저부분은 운전과 관련된 직종이면 적는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지는 않지만
차가 있어 운전을 하거든요!
좀 찾아보니 운전하는경우 자가용으로 기입하는게 좋다더라구요. 추후 보상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비갱신 보험을 운전안할때 가입했다가 추후해 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고지를 한후 변경된 증권을 받으면 되지만
이렇게 운전을 자가용으로 하는데 계약체결 전에 해당되는 지를 몰라서 추후에 고지를 해서 계약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건 운전직종에 종사하는게 아니다보니 체결전과 후에 대해 크게 상관없을까요??? 요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괜히 찝찝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건 운전직종에 종사하는게 아니다보니 체결전과 후에 대해 크게 상관없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운전을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로 하여 운전자용, 비운전자용으로 나누는 상품이 있고,
운전을 한다면,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와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로 나누는 상품이 있어,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안한다고 하였다면 보험상품에 따라 추후 보장시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지도 설명하시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상품에 따라 이부분이 문제가 안되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와 비운전자는 상해담보의 경우 보험료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안함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차가 없는사람일 경우입니다 면허가 있어 자가용을 운행하고 있다면 자가용으로 하는것이 좄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향후 운전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대부분 자가용으로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하시면 됩니다 고지위반 내용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하다고 연락하셔서 변경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설계사에게 요청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운전여부는 고지의무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보험사 측에서 질문한 것은 직업상 운전을 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은 고지대상 직무가 아닙니다. 자가용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지않으며 보험사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보험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여부는 가입후 알릴의무에도 해당함으로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변동사항을 추가 고지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은 하셨군요.
해당 내용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나
변경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설계사님이 안내 해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