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매시 자금소명에 관하여 가상화폐
자기 소득에 비해 취득할 주택의 가액이 높으면 자금소명 요청이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해외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수익을 올린경우 이런것도 소명이되나요?
에어드랍같은 코인채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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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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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 형성 등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저
등을 과세관청에 소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
해야 하는 데, 본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증여받은 현금성 재산, 본인 자금
으로 취득후 양도한 상장주식, 가상자산의 채굴 또는 이벤트 당첨 등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양도 내역 등을 갖추어 소명을 해야만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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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채굴 내역은 본인이 스스로 잘 정리하셔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