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저
등을 과세관청에 소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
해야 하는 데, 본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증여받은 현금성 재산, 본인 자금
으로 취득후 양도한 상장주식, 가상자산의 채굴 또는 이벤트 당첨 등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양도 내역 등을 갖추어 소명을 해야만 증여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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