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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숭고한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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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식당에서 일하는 30대남자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22:00까지 영업시간인데 00:00시까지도 안나가시는분들이 있습니다 22:00까지 영업시간이라고 문앞에 게시해놨고 얘기도 했는데 나가지않으면 영업 방해죄인지 아니면 다른게 적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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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거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시간이 종료하여서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시간이 종료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보다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영업시간이 지나더라도 매장정리를 하고 문을 닫고 정리를 해야하기에 이 또한 업무에 속합니다. 영업시간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