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책 판매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크몽과 같은 사이트에서 전자책 판매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걸까요?
공기업 재직중인데 소소하게 매달 치킨값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만 겸지금지의무도 있어서요.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이 될지...이럴겅우 회사에서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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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만 분리과세가 된다면 회사에서 모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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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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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합산이 되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