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무하면서 전자책 부수입이 있다면 의료보험,세금신고,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하는지등 해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대기업 다니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전자책(50쪽)을 판매해보려고 합니다.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하는지,의료보험이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또 대기업 다니면서 투잡 근무조건에 위반사항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이중근로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사내 규칙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회사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재능공유사이트에서 판매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 3.3%로 원천징수되어 소득이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3. 근무 위반사항 해당 여부는 해당 회사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근무조건위배는 회사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직원이 영위하는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이 전자책판매업이라고 한다면 겸업금지에 해당할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겸업금지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을 내실필요는 없고 6개월정도 사업자 없이 해보시다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 사업자를 내시고 정식으로 영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내기전에 벌었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은 매출액이 크지 않는 이상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만 직장에서 납부하는것으로 종결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