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명시한 출입금지 표지를 피의자의 건물들에 부착할 수 있나요?
※ 처음 내용은 직장내괴롭힘 내용이나 과정을 명시하기 위해 적은 것이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의 처가 직장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해 입원한 상태에서 남편인 제가
대표가 아닌 행정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병가관련 서류와 병가로 인한 인수인계 내용은
제가 전달받아 드릴터이니 일체의 연락은 남편인 저에게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표가 타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저의 처를 따돌림 당하게
한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행정담당자분이 어려운 부탁이니
현재 통화내용의 녹취본도 대표에게 주라고 행정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병가관련 서류 및 일체의 연락은 저에게 오지 않았고 당일 오후에 처의 폰으로
회사관련 본인외의 업무개입은 부가하다는 통지와 함께 남편인 저는 제3자로 당일부로
출입금지 조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소유의 건물 3곳에 제 이름과 000의 제부라는 가족관계를 표기하여 '분란야기..'의 내용으로 출입을 못한다고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여기서 000은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저의 처형이름입니다)
건물1곳이 제처가 근무하는 업체이구요 나머지 2곳은 전혀상관없는 자기들의 타 사업장이며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위반,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요?
위자료 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적어서 지역신문 및 해당 건물에 다시 게시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의 자세한 설명 확인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