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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떄까치217
영특한떄까치21722.11.11
현금 2억 증여받을 때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년 말에 2억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2천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좀 부담되는 금액인데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평가의 방법이나 채무이전 등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10년 이후 리셋되는 것을 활용하여 나눠서 받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증여재산가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고 금액을 나눠서 증여받는게 아니시라면 현금자체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므로 2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때 본인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결혼한 경우라면 본인,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를 늘려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현격히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2억 중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 후 상환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