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요.
이 실업급여는 다시 여러종류의 급여로 나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라는 큰 우산아래에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등으로 다시 나누어 지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인데, 실제론 구직급여 (특정조건을 만족하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퇴직시 신청하는)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