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대표사원(금전출자)이신데 고용보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합명회사 대표사원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사원은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주식회사처럼 이사가 아닌
사원으로 표시될뿐
등기 임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