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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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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대표사원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합명회사 대표사원(금전출자)이신데 고용보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합명회사 대표사원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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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사원은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입니다.

    주식회사처럼 이사가 아닌

    사원으로 표시될뿐

    등기 임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