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결정 사실을 모르고 압류금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저희는 제3채무자(회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 압류가 되어서(압류 경합 없음) 꾸준히 압류금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9월에 압류된 급여를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기 3일 전에 이미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모르고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건 유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유효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왔더라도 법원이 해당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포괄적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압류 추심명령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그 전에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추심금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