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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참새65
말쑥한참새65

퇴직금 외 수고했다고 별도로 챙겨주기로 한 약속

회사에서 그만둘 때 수고했다고 대표께서 퇴직금 외 별도로 5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만 지급해주고 약속한 500만원은 안주길래 이야기를 하니

그냥 주면 다른직원들 눈치가 있다면서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한번 와서 한두시간씩 업무 인계해준 직원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거 일러주면

그때마다 100만원씩을 줄테니 5번만 오라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하고 일주일에 하루씩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업무 인수인계 다 끝내고 퇴사하였는데도 그 말 믿고 시간내어 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올때마다 100만원씩 준다는것도 계속 미루어서 4번을 갈때까지 못받았습니다

나중에는 500만원은 감사의 표시로 준다고 한거라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빌미로 퇴사후 회사에 오라해서 일을 시켜서도 안되지 않나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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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상황만으로는 사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500만원의 금액은

    명확히 지급하겠다고 서면 등으로 남겨둔 경우가 아니라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 500만원을 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임금이나 퇴직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청산 규정의 그외의 금품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노동청에 신고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5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선생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4번을 갔다고 하면 4일치 일당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약속한 것이 구두상으로만 한 것이라면 상황이 참 애매한데요

    물론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으니 그 대가로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이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약속 내용, 일을 한 내용, 출근한 날짜와 시간, 회사의 요청 등 증빙을 준비하여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