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댓글과 쪽지는 명예훼손과 협박죄 성립되나요?

22년 9월 쯤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전 폰에 첨부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진 내용으로

침고) 제가 다니는 과가 완전 소수과로 한 학번에 15명 정도입니다.. 연애중인 사람은 저와 다른 여자애 한 명이 끝이었고 같은 학과 같은 학번에 연애중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1. 00학과 1학기 과대맞죠? 00학과랑 있던 일 에타에 올리겠습니다(쪽지)

  2. 00학번 군대간 남자애랑 여자애가 환승했잖아(댓글, 게시글은 삭제됨)

  3. 00학과 여자애 남자애 환승했고... 내가 당사자였으면 개네 얼굴 못들고 다니게했다(쪽지)

전부 기억 나지는 않지만 대략 5~게시글정도의쪽지, 댓글, 게시글 캡쳐해두었습니다

댓글 단 사람들과 쪽지 기록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되는 에브리타임에서의 사이버 불링으로 힘듭니다. 죄가 성립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쪽지의 경우,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00학과랑 있던 일 에타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00학번 군대간 남자애랑 여자애가 환승했잖아"라는 댓글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