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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200

하얀코요테200

24.06.05

커뮤니티 댓글 이런걸로 고소가 되나요?

1에 상대와 2의 상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커뮤니티에 제 실명 학교를 스스로 털어 까였고요

1.상대가 저한테 제가 다니는 학교+성빼고 이름을

댓글에 적고 장문으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욕을 한건 저였고요 2. 상대가 댓글에 제가 다니는 학교+학년+과+성이름을 댓글에 적어 제3자한테 알려준걸 캡쳐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6

    질문자님의 학교와 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 해당 내용을 통해 제 삼 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는 댓글로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