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댓글 이런걸로 고소가 되나요?
1에 상대와 2의 상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커뮤니티에 제 실명 학교를 스스로 털어 까였고요
1.상대가 저한테 제가 다니는 학교+성빼고 이름을
댓글에 적고 장문으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욕을 한건 저였고요 2. 상대가 댓글에 제가 다니는 학교+학년+과+성이름을 댓글에 적어 제3자한테 알려준걸 캡쳐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을 통해 제 삼 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는 댓글로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