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 12. 27. 19:30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ㅈ밥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저는 대댓글로 찐따쉐끼라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좆병신찐따새끼야라고 다시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닉네임( 예시 : 곰)을 사용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실명이지만 예시처럼 홍홍길길동동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댓글에 올렸습니다.

이후 마지막 댓글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먼저 유발하였기에 모욕죄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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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나, 행위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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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명과 전화번호 기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적사항을 남긴 상태에서 위와 같은 욕설행위가 오갔다면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의 경우에 성립합니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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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욕설의 점에서 모욕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 바 실명 등과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2021. 12. 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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