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ㅈ밥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저는 대댓글로 찐따쉐끼라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좆병신찐따새끼야라고 다시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닉네임( 예시 : 곰)을 사용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실명이지만 예시처럼 홍홍길길동동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화번호를 댓글에 올렸습니다.
이후 마지막 댓글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